[카드뉴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2023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 01월 09일(월) 11:00
<2023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신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란?

-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피해규모에 다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 가능

※ 책임보험 한도: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변경내용

- (기존) 피해자 본인이 청구절차·서류 등 확인 → 보험회사 통한 보상 신청

※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 (2023년~) 경찰에 사고 접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 안내



○ 보상대상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한

-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서류

-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또는 명세서)

-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 신청절차

① 사고발생

② 경찰서 신고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보상신청 및 병원치료



○ 보상항목

-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



○ 문의

- 통합콜센터 1544-0049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2-6103-9234~7



/문소영 인터넷기자 ms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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