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김순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2022년 12월 28일(수) 00:15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내렸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거머쥐었다. 우리도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고 4년 뒤 월드컵을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월드컵이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구성원들의 참여와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축제라 할 수 있다. 월드컵이 지난 4년간의 노력을 평가받는 자리라면, 선거는 앞으로의 4년을 선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5일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체육회의 위탁을 받아 시체육회장 선거를 관리하였고, 각 구선관위도 구체육회장 선거를 관리하여 지난 22일 당선인을 결정하였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함께 치러진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역 체육회장 선거가 의무 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관리하는 체육회장 선거였다.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공동체 대표자의 선거 절차는 공동체가 직접 관리한다. 그럼에도 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직을 겸직해 왔던 지역 체육회는 그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체육회 자체의 목적과 비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체육회장의 지방자치단체장 겸임을 금지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되,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내년 3월 8일에는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조합의 소규모성, 내부 친밀한 연고 관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폐쇄적이고 외부 감시가 어려웠다. 또한 각 조합마다 선거 규정이 다르고 실시 시기도 제각각이며 사회적 관심이 낮은 탓어 불법적 금품 수수로 얼룩져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여 왔고,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임기 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전체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내년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다. 중대 위법 행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도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현명한 선택을 하길 희망한다. 선거를 대하는 태도는 공동체의 종류, 선거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통령을 뽑는 공직 선거나 아파트 동 대표를 뽑는 생활 주변의 선거와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명한 선택을 통한 공동체의 효용은 비단 해당 공동체의 발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든 대표자를 정책과 공약에 따라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 민주주의가 좀 더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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