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회사 사정 감안을”
2022년 10월 12일(수) 18:50
광주상의, 법원 선처 호소

광주상공회의소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 소송에 대해 회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한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맡아왔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 순손실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6일 예정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돼 2009년의 워크아웃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상의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1만명이 넘게 고용하고 있으며, 광주와 곡성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규모가 연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통상임금 재산정 등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5만6000여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인원과 가족들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신의칙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워크아웃 이후 최근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현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들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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