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투표율의 의미-유동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활동가
2022년 06월 28일(화) 01:00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정권이 바뀌었고, 광주 시민들의 민심도 바뀌었다. 광주의 정당 판세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광주의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37.7%로 전국 평균 50.9%에 한참 못 미쳤다.

광주광역시의 역대 투표율을 살펴보면 1회(1995년) 64.8%, 2회(1998년) 45.1%, 3회(2002년) 42.3%, 4회(2006년) 46.3%, 5회(2010년) 49.8%, 6회(2014년) 57.1%, 7회(2018년) 59.2% 등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원인은 무엇일까? 일부 언론에선 일당독점의 폐해, 무투표 당선 속출, 공천 잡음, 정치 무관심, 대선 패배 후유증, 정책 실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보도했다.

특히 광주에서의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만 당선되는 탓에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정당 후보들 간 경쟁력이 떨어지며 투표율도 함께 떨어졌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는 광주 정치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형태와 정당의 선거 전략 부재가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무투표 당선자의 속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원인 중 하나이다. 광주시의회의 정원 의석 23석 중 지역구 의원의 의석은 20석으로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86.9%에 육박한다. 이 20석 중 절반이 넘는 11석(55%)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그리고 광주 5개 구 중 광산구청장도 무투표 당선되었다.

그나마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단독 입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단독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에는 공직선거법 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해당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직 선거 출마자는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당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과 명함을 받아볼 수도 없게 된다.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금지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투표 당선인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정치인은 대중의 선택과 지지를 기반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므로 대중들의 의견이 반영된 37.7%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이 있다. 비단 물 뿐만이 아니라 광주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민심이 보여 준 역대 최저 투표율의 의미를 되새겨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들의 개혁 의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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