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선거공감’ 기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꽃피우는 지방선거-강동호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2022년 05월 17일(화) 21:30
“너희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다.”

“주인님! 우리는 그대로 주인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했을 때 자유를 찾아 훌훌 떠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노예들은 예전처럼 주인을 받들고 살아가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 노예로서 살아온 삶이 너무도 익숙해져 스스로 울타리를 쳤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것을 자기규정효과(Self-Definition Effect)라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규정한 자아이미지에 따라 행동하려는 욕구를 지닌다.

민족의 지도자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인의식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다른 이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말이다. 자신의 이익을 좇고, 구경하며 한계를 설정하는 손님과 달리 어둠을 탓하지 않고 한 자루의 촛불을 켤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진 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자요 성숙한 시민이라 할 수 있겠다.

교육과 경험은 다르게 규정하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외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능을 강화해 왔다. 초빙교수로서 아동청소년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과 토론,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새내기 유권자, 대학생에게는 현대사와 정치, 여성의 정치참여, 다문화가족 선거 등 여러 주제로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며 느낀 점이 있다.

바로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깨어나고, 역할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규정된 이미지가 주체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란 것이 멀리에서 특별한 사람들 일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 주위 평범한 시민이 참여를 통해 통제하기도 하고, 가능하게도 한다면 무기력을 벗어나 관여하는 바가 늘어날 것이다. 정치참여에는 청원, 시민단체 활동, 정당 활동, 선거출마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평등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선거참여이다.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날이다. 이번선거를 통해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구청장, 시장, 군수, 시·도의원, 구·시·군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에 공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5월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24일부터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 선거공보를 볼 수 있다.

한국정치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선거가 있었다. ‘나는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 ‘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규정해가자. 자신을 규정하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일치하는 증거를 찾아내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그렇게 변화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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