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전환 3단체 5·18 계승 구심점 돼야
2022년 05월 17일(화) 00:05 가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5월 단체들의 공법단체 전환이 마무리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최근 박해숙 회장을 선출, 보훈처의 승인을 받고 지난 13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지난 3월 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이종수)는 3월 4일 각각 법원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그동안 사단법인으로 운영됐던 5·18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전환됐다.
공법단체가 되면 5·18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는 물론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광주시의 기념사업 보조금에 의존하던 수준을 넘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단체의 재정 개선과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5월 단체의 공법단체화는 5·18 유공자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숙원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5·18 정신 계승의 주체로 출발하겠다”며 통합과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단체 간 주도권 다툼, 이해관계에 따른 내부 갈등이 반복되면서 지역민의 우려가 높았다.
지난해 1월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법단체 전환이 탄력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5월 단체들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거듭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5·18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한국 민주화의 초석으로서 광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모두의 것이 돼야 한다. 따라서 5월 단체들은 이제 5·18 정신 계승과 전국화·세계화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미완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5월 단체들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거듭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5·18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한국 민주화의 초석으로서 광주,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모두의 것이 돼야 한다. 따라서 5월 단체들은 이제 5·18 정신 계승과 전국화·세계화의 구심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미완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