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선거공감’ 기고] 여론조사, 국민투표, 대의제-최기영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22년 05월 11일(수) 20:45 가가
대선이 끝났어도, 정국은 시끄럽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인들이 갈등을 부추킨다고 하고, 누군가는 사회적 갈등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이러저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듣다 보면,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대문호 빅톨 위고는 자신의 희곡을 ‘표절’했다고 생각하여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공연에 반대했다는데, 몰래 가 본 프랑스 초연에서 네 사람의 싸움을 4중창으로 표현한 것을 듣고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싸우면 아무 것도 알아들을 수 없을 텐데, 오로지 음악만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저토록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다툼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표현해 줄 멋진 작곡가를, 그 신묘한 방법을 기대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선거가 그 ‘지휘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는 그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선거를 포함하여 정치적 쟁점에 대해 여러 목소리,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어떤가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한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며, 치우치지 않는 문항을 구성하여, 최대한 조사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의사의 왜곡 방지’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를 둘러싸고는 너무나 자주, 너무 많은 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마다 하는 기분이라는 국민적 피로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중요 의제를 여론조사 자체가 선점한다는 지적은, 특히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을 보더라도 인사청문에 대한 여론조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주요 뉴스로 보도되면서, 정작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부동산 이슈, 중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이슈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더군요. 편향된 언론사가 특정 이슈를 국민에게 세뇌한다는 ‘프레임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소 관심을 가졌던 문제보다 질문 당한 문제에 알게 모르게 빠져드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법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국민투표’제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여론의 반향을 청취하겠다는 것을 넘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투표 시행 여부가 결정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민의 역할은 그 뜻을 펼칠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고, 구성된 통치기구는 국민의 이익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대의제’원리를 바탕으로, 불과 20여 년 전에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와 국민투표, 대의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하는 ‘물’인가요, 그 물을 일으키는 ‘바람’인가요?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생각이 출렁이는 나날입니다.
누군가는 정치인들이 갈등을 부추킨다고 하고, 누군가는 사회적 갈등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이러저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듣다 보면,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대문호 빅톨 위고는 자신의 희곡을 ‘표절’했다고 생각하여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공연에 반대했다는데, 몰래 가 본 프랑스 초연에서 네 사람의 싸움을 4중창으로 표현한 것을 듣고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싸우면 아무 것도 알아들을 수 없을 텐데, 오로지 음악만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저토록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다툼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표현해 줄 멋진 작곡가를, 그 신묘한 방법을 기대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선거가 그 ‘지휘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는 그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법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국민투표’제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여론의 반향을 청취하겠다는 것을 넘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투표 시행 여부가 결정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민의 역할은 그 뜻을 펼칠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고, 구성된 통치기구는 국민의 이익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대의제’원리를 바탕으로, 불과 20여 년 전에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와 국민투표, 대의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하는 ‘물’인가요, 그 물을 일으키는 ‘바람’인가요?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생각이 출렁이는 나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