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 정주여건 조성 4대 사업 추진
2021년 12월 28일(화) 22:15
주거비·전세대출 지원 등 시행

남원시가 청년 주거지원 차원에서 리모델링 한 쉐어하우스 전경.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적극적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펼친다.

남원시는 내년에 ‘청년 주거비 지원’과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4대 정책사업을 시행한다.

총예산은 11억5000만원, 대상자 규모는 700여명(세대)다.

먼저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 독립세대의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16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기준 월 소득 350만원)이며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청년 쉐어하우스’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시에서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월 5만~10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및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가구당 2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이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되던 것이 지난 7월부터는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소득 116만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하는 한시 지원사업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취업난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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