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신규 취득 제한
2021년 12월 20일(월) 04:30 가가
순창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부정취득을 방지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순창군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해 부정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소속 직원들이 직무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마련된 지침이다.
지난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군은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만들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예외적 취득 사유가 발생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고 감사부서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또 건설과 등 8개의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 133명을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달 30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제한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지침마련을 계기로 공직자 청렴도를 높여 신뢰받는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해 부정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군은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만들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제한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지침마련을 계기로 공직자 청렴도를 높여 신뢰받는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