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모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2021년 11월 28일(일) 18:50
신생아 돌봄도 건강관리사 제공
익산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개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산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30일 이후 출생아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산모의 주소지가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있는 가정이다.

또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도 지역에 등재돼 있어야 된다.

신청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해야하며, 신청 방법으로는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야한다.

구비서류는 본인부담금 신청서,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은 신청 후 다음 달 20일 이내 입금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본인 부담확대지원으로 가정 내 산후조리 기간 내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과 출산, 돌봄까지 이어지는 육아지원 정책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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