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동산 거래질서 바로잡는다
2021년 11월 18일(목) 18:55 가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일제 단속
자격증 대여·계약서 이중작성 등
적발땐 과태료·형사고발 등 엄단
자격증 대여·계약서 이중작성 등
적발땐 과태료·형사고발 등 엄단


정읍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위법행위 일제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17일 정읍시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 내용 홍보와 함께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정읍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부동산 중개·알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유사명칭 사용 등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72개 중개업소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사전 계도기간 중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중개행위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자의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와 자격증 미취득자의 부동산 매매알선 또는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의뢰와 매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대리인에게 구두 위임 또는 백지 위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거래 질서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부동산거래 신고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정읍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부동산 중개·알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72개 중개업소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사전 계도기간 중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중개행위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자의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정읍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의뢰와 매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대리인에게 구두 위임 또는 백지 위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