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니
2021년 11월 17일(수) 01:00
광주시교육청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이후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내 ‘승하차 구역’(드롭존: drop zone)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드롭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해 표시된 시간 동안 자동차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접수 결과 광주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301곳 중 40%에 가까운 117곳이 신청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승하차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낮 시간 내내 스쿨존 내 주정차를 허용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법 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례 조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 등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전용 정차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속도 제한(30㎞), 과태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는 그 후속 조치로 도입됐는데, 보완 장치인 승하차 구역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되레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승하차 구역은 꼭 필요한 곳에, 제한된 시간만 운영해야 하며 관련 시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치돼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는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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