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위한 인력·시설 확충 서둘러야
2021년 11월 11일(목) 01:00 가가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3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에서 입양아 정인 양이 입양 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 수사원의 조사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아동학대법 강화’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 결과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 지역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 경찰관(APO) 수가 광주 16명, 전남 37명 등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전남 전체 아동학대 사건(광주 541건, 전남 635건)을 산술적으로 따져 보면 학대 예방 경찰관 한 명 당 광주는 33.8건, 전남은 17.1건을 담당해야 한다. 수사뿐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매월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모니터링조차 힘겨운 현실이다.
여기에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일시보호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광주에 두 곳, 전남에 아홉 곳뿐이다. 따라서 아동 학대 예방 인력과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아울러 주변에 학대 받는 아동은 없는지 전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선제적인 보호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