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시대, 재정분권이 관건이다-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2021년 11월 03일(수) 01:30 가가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자치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이 이끄는 자치분권 2.0시대에 진입한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치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였다. 재정분권의 핵심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의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는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되었고, 지난 7월 22일 당·정·청이 참석한 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에 합의한 2단계 재정분권(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 인상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 수준까지 도달할 예정이다.
필자 또한 전국 자치구청장을 대표한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정특위 회의에 계속 참여하며, 우리 주민들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도록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분권은 기초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상황이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증가액은 광역 66%, 기초 34%의 비율로 배분되어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 중심’이라는 기조로 추진되었으나 지방소비세 4.3% 인상에 따른 순증분 1조 원 배분이라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
그나마도 순증분 1조 원 배분은 광역 60%, 기초 40%로 이루어졌으며, 조정 교부금을 고려할 경우 광역 42%, 기초 58%로 기초가 유리하다고는 하나 순증 금액이 적어 그 효과는 미미하다.
광주시의 상황에 비추어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합하여 본다면 지방소비세율 14.3% 인상에 따른 증가분 배분은 광주시 64.9%, 자치구 35.1%로 이루어졌다. 광주시에 배분된 비율은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하여도 2% 이상 높은데, 광주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타 광역시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이다.
더구나 배분된 지방소비세도 지방 이양 사업과 사회복지 국비 매칭 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고려한다면, 자치구는 순수한 재정 확충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서 시·도로 이양한 사무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하고 시·도에서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인건비·경상비 등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자치구가 떠안고 있다.
그리고 중앙 부처나 시의 신규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자치구와 협의 없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어,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사업으로 5개 자치구는 21억 원을, ‘신입생 입학 준비금’사업으로 17억 원을, 어린이집 안심 보육비 사업에서도 6억 5000만 원의 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구비 분담 비율이 필요한 사업 중에 타 광역시 분담 비율과 비교하여 조정이 필요한 6개 사업에 대해 광주시구청장협의회가 뜻을 같이하여 지난 10월 26일 시·구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시와 구에서 중복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일원화가 필요하며, 기관별로 상이한 지원 금액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하지만 시에서는 구청장협의회의 당초 증액 요구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검토하고 있어, 자치구는 재정분권으로 늘어난 재원보다 새로운 복지사업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정분권이 추진되었음에도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재정 자주도가 가장 낮은 하위 30위권은 모두 광역시 자치구이며, 사회복지 비율 상위 30위권 중 27개가 광역시 자치구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건전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하고, 광주를 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데 있어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다. 재정 자립에 의한 각 자치구 발전은 곧 광주시 발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풍요로운 광주시민을 위해.
그러나 정부의 재정분권은 기초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상황이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증가액은 광역 66%, 기초 34%의 비율로 배분되어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 중심’이라는 기조로 추진되었으나 지방소비세 4.3% 인상에 따른 순증분 1조 원 배분이라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
광주시의 상황에 비추어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합하여 본다면 지방소비세율 14.3% 인상에 따른 증가분 배분은 광주시 64.9%, 자치구 35.1%로 이루어졌다. 광주시에 배분된 비율은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하여도 2% 이상 높은데, 광주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타 광역시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이다.
더구나 배분된 지방소비세도 지방 이양 사업과 사회복지 국비 매칭 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고려한다면, 자치구는 순수한 재정 확충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서 시·도로 이양한 사무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하고 시·도에서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인건비·경상비 등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자치구가 떠안고 있다.
그리고 중앙 부처나 시의 신규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자치구와 협의 없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어,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사업으로 5개 자치구는 21억 원을, ‘신입생 입학 준비금’사업으로 17억 원을, 어린이집 안심 보육비 사업에서도 6억 5000만 원의 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구비 분담 비율이 필요한 사업 중에 타 광역시 분담 비율과 비교하여 조정이 필요한 6개 사업에 대해 광주시구청장협의회가 뜻을 같이하여 지난 10월 26일 시·구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시와 구에서 중복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일원화가 필요하며, 기관별로 상이한 지원 금액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하지만 시에서는 구청장협의회의 당초 증액 요구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검토하고 있어, 자치구는 재정분권으로 늘어난 재원보다 새로운 복지사업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정분권이 추진되었음에도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재정 자주도가 가장 낮은 하위 30위권은 모두 광역시 자치구이며, 사회복지 비율 상위 30위권 중 27개가 광역시 자치구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건전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하고, 광주를 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데 있어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다. 재정 자립에 의한 각 자치구 발전은 곧 광주시 발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풍요로운 광주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