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특혜 더 이상 안 된다” 한목소리
2021년 10월 29일(금) 01:00 가가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부영골프장) 용도변경안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혁신도시 내 개발 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으며 전남교육청도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부지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용도계획 변경 추진 현황’을 나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부영주택 측은 부영골프장의 일부 면적(40만㎡)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자연녹지 용도의 골프장 잔여지(35만㎡)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자 측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혁신도시 내 개발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아파트 개발부지를 대폭 줄이라는 의미다. 전남교육청도 기존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로는 신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 측이 계획한 유치원·초등학교 외에도 중·고교 부지 3만㎡를 포함해 모두 4만5000㎡를 교육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공공기관까지 한목소리로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부영 주택 측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는 특히 혁신도시에 부영 측이 추가로 신설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공공 기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만 ‘나주시가 왜 사업자 측에 끌려다니느냐’는 힐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자 측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혁신도시 내 개발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아파트 개발부지를 대폭 줄이라는 의미다. 전남교육청도 기존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로는 신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 측이 계획한 유치원·초등학교 외에도 중·고교 부지 3만㎡를 포함해 모두 4만5000㎡를 교육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