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SRF 갈등’ 정부 무대책이 원인이다
2021년 10월 29일(금) 01:00 가가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싸고 전남 지역 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에 이어 이번에는 영광에서도 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SRF는 생활폐기물을 태워 만든 고형연료인데, 이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한다.
우선 나주시는 최근 한국난방공사가 혁신도시에 운영 중인 SRF열병합발전소의 SRF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나주시는 사업 개시 항소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가동한 데다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t을 소각했다는 이유를 사용허가 취소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난방공사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승소한데 따라 가동했으며, 설혹 SRF 품질이 부적합하더라도 개선명령 같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사용허가 취소는 과도하다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영광에선 홍농읍에 건설 중인 SRF발전소 공사가 영광군의 SRF 사용 불허가로 중단됐다. 영광SRF발전소는 2017년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영광군이 사용을 불허한 것이다. 이에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서 오다가 지난 14일 영광군이 또다시 불허 처분을 내리자 민사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SRF를 둘러싸고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미흡한 허가 기준과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허가-민원-취소 혹은 중지-법적분쟁’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SRF를 권장했다가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이 취소되자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SRF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