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 더욱 강화해야
2021년 10월 28일(목) 01:00 가가
코로나19 유행이 2년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 스타일이 크게 달라졌다. 그중 하나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배달의 급증이다. 굳이 식당을 찾지 않더라도 배달을 통해 집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배달 앱으로 인근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주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주문-배달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배달 수단인 오토바이 운행도 대폭 늘어났는데, 이와 함께 관련 사고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전국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1만7611건에서 2020년 2만 1258건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8.1%에서 2020년 10.1%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이륜차 사고 건수는 1469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도 2만3775건에 달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함은 물론 소음기나 소음 덮개 등을 떼어 버린 채 굉음을 울리며 운행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이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에 맞먹는 105㏈로 높게 잡혀 있어 웬만한 소음이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와 과도한 소음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을 하루빨리 개정해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이륜차 사고 건수는 1469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도 2만3775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