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이젠 새롭게 거듭나야
2021년 10월 20일(수) 01:00 가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IST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엊그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산하 출연 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사의 기술이전 협상을 주도한 뒤 Q사로부터 스톡옵션 1만6300주를 받았다.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인 B교수로 확인됐다.
또한 A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B교수는 내부 스톡옵션 거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학교 측도 기술이전 담당자의 스톡옵션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고 한다.
문제는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고 있었는데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규정이 없었고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수년간 광주과학기술원이 근로기준법 56조를 위반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과거의 일이다.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광주과학기술원은 이제 당초 고급과학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설립 목적을 보다 굳건히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A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B교수는 내부 스톡옵션 거래를 들키지 않기 위해 의원실에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학교 측도 기술이전 담당자의 스톡옵션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