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폭리·갑질, 정부가 강력히 제재해야-장세일 전남도의원
2021년 10월 19일(화) 00:30 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외인 분야가 하나 있다. 바로 골프업계다. 골프장은 소규모 야외 스포츠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새롭게 골프에 입문하는 이른바 ‘골린이’(골프를 처음 하는 사람을 어린이에 비유하는 신조어)가 크게 늘고, 방역 당국의 집합 금지 인원 규정을 지키면서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골프 활동 인구가 이미 515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외 여행길이 막힌 상황 또한 국내 골프장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7년의 한 해 해외 골프 활동 인구가 약 21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해외로 나가지 못해 국내로 유턴한 골퍼들의 수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초호황을 누리며 ‘부킹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골프장들이 골퍼들을 대상으로 한 배짱 영업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골프장 입장료는 주중 18.7%, 주말에는 14.7%가 올랐고, 배터리 교체비밖에 소요되지 않은 카트 비용도 두 배까지 올랐다.
골프장 내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막걸리 한 병이 1만 2000원, 떡볶이는 3만 5000원을 받는 등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국내 259개 회원제·대중 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2019년보다 9.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서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고, 지난해 감면된 세금 총액은 약 9600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혜택은 챙길 대로 챙기고 각종 요금은 이용객에게 부담하게 해 이중으로 골프장 사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중제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의 갑질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회원의 ‘우선 예약권’을 무시하고 비회원과 단체팀을 받거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제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등 편법 운영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골프장들의 갑질과 배짱 영업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제라도 골프장의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골프장 대상 세무조사 강화, 팀 간 티업 시간(7분) 준수, 캐디 인권 보호, 잔류 농약 검사 강화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이용자에게 최대한 공평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고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만큼 정책 방향 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골프업계에서도 코로나 호황을 마냥 즐길 것이 아니라 빨라진 백신 접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등 돌린 골퍼들의 마음을 되돌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515만 명의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을 외면하지 않도록 ‘무늬만 대중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중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욱이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서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고, 지난해 감면된 세금 총액은 약 9600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혜택은 챙길 대로 챙기고 각종 요금은 이용객에게 부담하게 해 이중으로 골프장 사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중제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의 갑질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회원의 ‘우선 예약권’을 무시하고 비회원과 단체팀을 받거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제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등 편법 운영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골프장들의 갑질과 배짱 영업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제라도 골프장의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골프장 대상 세무조사 강화, 팀 간 티업 시간(7분) 준수, 캐디 인권 보호, 잔류 농약 검사 강화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이용자에게 최대한 공평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고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만큼 정책 방향 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골프업계에서도 코로나 호황을 마냥 즐길 것이 아니라 빨라진 백신 접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등 돌린 골퍼들의 마음을 되돌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515만 명의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을 외면하지 않도록 ‘무늬만 대중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중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