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태도’ 법정은 시민들 안중에도 없나
2021년 10월 18일(월) 01:00 가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게 있다. 시민들을 벌세우는 듯한 고압적인 법정 분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도 피고인의 사건 기록 열람을 어렵게 하는 검찰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재판 운영 방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다리 꼬지 마세요” 같은 말을 들은 시민들도 적지 않다. 방청객에게 마치 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고압적 주문을 하는 건 지나치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검사나 판사가 예정 시각보다 늦게 법정에 들어와 방청객과 당사자들을 기다리게 해놓고도 별다른 양해의 말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지난 3월에는 공판 검사가 늦게 출석, 재판부와 20여 명의 방청객들이 기다리는 상황 끝에 선고 재판 시각을 10분 늦추기 위해 휴정하는 일도 있었다.
일부 재판부와 변호인 및 검사가 법정 내 설치된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방청객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작게 들린다. 시민들에게 잘 들리지도 않는 법률용어를 자신들끼리 주고받으며 재판을 진행하는 관행은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재판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기록과 증거 기록의 열람·복사를 제때 할 수 없어 재판 준비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침해를 받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열람 복사 신청을 해도 검찰이 아직 조사 중이라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오기 일쑤라는 것이다.
검찰 사법 개혁은 거창한 게 아니다. 시민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이 그 시작이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검찰 사법 개혁은 거창한 게 아니다. 시민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이 그 시작이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