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횡포 방지 건의안까지 나온 까닭은
2021년 10월 07일(목) 01:00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국내 골프 인구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새로 골프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골프장은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내 259개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지난 2019년보다 9.3% 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면서도 서비스 질의 개선은 외면한 채 그린피(이용료)를 인상하거나 음식 값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대중 골프장인데도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수준을 넘어서는가 하면, 일부 골프장에서는 시중가 1000원대밖에 안 되는 막걸리 한 병을 1만2000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골프장의 횡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정부가 대중 골프장에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들어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역전한 현상은 ‘해당 대중 골프장들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남도의회 또한 최근 ‘골프장 갑질·횡포 방지 대책촉구 건의안’ 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건의안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유독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갑질·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골프장 이용 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정부 차원의 통제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많은 골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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