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번 언론중재법 반드시 합의로 처리해야
2021년 10월 05일(화) 01:30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연말까지로 늦춰짐에 따라 그동안 격하게 대치해 오던 여야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단독 처리 대신 특위 구성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국 경색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지난달 말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지만 처리 시한은 못 박지 않았다.

여야의 특위 구성 합의는 당초 9월 말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혀 온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결과다. 이처럼 민주당이 몇 차례 수정안을 내놓은 끝에 ‘추가 논의’로 방향을 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와 언론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확산돼 강행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언론중재법 대치는 여야 합의로 이제 휴지기에 들어갔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의견 차가 컸던 쟁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연말에 갈등이 반복될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계의 반대가 거셌던 데다 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컸던 점을 감안, 이제 충분히 논의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도 중요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여야는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반드시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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