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 시급하다
2021년 10월 01일(금) 01:00
농어촌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로 일손이 달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 인구 감소와 3D 업종 기피로 평소에도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농어촌과 중소 제조업체들은 부족한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한 지 오래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E-8비자)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일반고용허가제도’(E-9비자)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끊기면서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한계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실적이 2년간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일손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완도군의 경우 미역과 다시마 수확에 맞춰 3년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을 신청했지만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남도가 최근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 시군이 직접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달라는 것이다. 단일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계약을 확대해 허용 작물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어선 톤수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 제도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현행 20%인 비수도권 지방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40%로 올리고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신설해 달라는 전남도의 요청도 일리가 있는 만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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