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근본 대책은 건설사 시공에 있다
2021년 09월 30일(목) 01:00
나흘 전 여수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장인·장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여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오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인구 비율이 76.4%에 이르는데, 이러한 거주 상황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에 갈등을 빚는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 변화에서도 이런 세태를 알 수 있다. 2015년 1만9278건, 2019년 2만 6257건이었는데 불과 1년만인 2020년에는 4만2250건으로 60%가 급증한 것이다. 층간소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1.4%, ‘망치소리’가 4.7%, ‘가구 끄는 소리’가 4.6%, ‘문 개폐’ 소리가 2.0%였다.

현재 건설사들은 과거보다 층간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바닥에 사용하는 등 국토부에서 정한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에 맞춰 시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소리는 차단할 수 있지만 진동 전달은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보와 기둥으로 건물 하중을 버티는 ‘라멘(Rahmen) 구조’로 아파트 건축 방식을 바꾸면 건축 비용은 상승하지만 층고를 높이고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층간소음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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