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966억 원 적극 환수해야
2021년 09월 30일(목) 01:00 가가
대통령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전두환(90) 씨가 아직도 추징금 96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최근 공개한 ‘법무부 추징금 미납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반란 수괴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추징된 금액은 1239억 원에 그쳤다.
그동안 추징 작업은 전 씨 측의 비협조로 더디기만 했다. 검찰은 1997년 전 씨 명의 채권 188억 원과 이자 100억 원에 대한 추징을 시작으로 2003년 비자금 추적을 통해 전 씨 부인 이순자 씨로부터 200억 원을 대납받았다. 하지만 전 씨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버티는 바람에 이후 10년간은 성과가 없었다.
그러다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고 검찰이 전담반을 꾸려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서자 전 씨는 장남 전재국 씨를 내세워 1672억 원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압류 공매 절차가 진행됐지만 지금까지도 1000억 원 가까이가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도 했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것과 대비된다.
전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용납할 경우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전 씨가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추징 작업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검찰은 환수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 전 씨의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다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고 검찰이 전담반을 꾸려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서자 전 씨는 장남 전재국 씨를 내세워 1672억 원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서’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압류 공매 절차가 진행됐지만 지금까지도 1000억 원 가까이가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