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적극 지원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2021년 09월 10일(금) 02:00 가가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들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계난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법정싸움을 하기 마련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제도적 미비로 이들 외국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치적 박해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국을 탈출한 외국인들이다. 한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차 심사를 받은 전국의 난민 신청자 9286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0.4%(42명)에 불과했다. 그만큼 난민 지위를 얻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들이 구제를 호소하는 법정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광주일보 취재 결과, 엊그제 지법 행정 2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24건의 재판의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된 재판은 단 한 건뿐이었다. 급하게 고국을 떠나와 돈이 없는 데다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호인 조력도 없이 난민 신청자 스스로 사진과 기사 및 판결문을 비롯해서 본국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등의 자료를 모두 확보해 한국어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통역도 없이 법률적 용어가 가득한 판결문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제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난민 인정 소송의 어려움은 광주법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제 난민 신청자 증가에 맞춰 사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난민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난민 신청 외국인에게 충분히 주장하고 증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권 차원에서 보호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구제를 호소하는 법정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광주일보 취재 결과, 엊그제 지법 행정 2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24건의 재판의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된 재판은 단 한 건뿐이었다. 급하게 고국을 떠나와 돈이 없는 데다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난민 인정 소송의 어려움은 광주법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제 난민 신청자 증가에 맞춰 사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난민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난민 신청 외국인에게 충분히 주장하고 증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권 차원에서 보호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