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수원지 보호구역 해제 난개발 방지책 있나
2021년 09월 07일(화) 01:30 가가
광주시와 북구가 무등산 자락의 제4수원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 및 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온 원수(原水)에서 흙·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기준치가 넘게 검출되면서 추진됐다. 해제가 결정되면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개발 행위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려스러운 것은 보호구역 중 사유지가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점이다.
물론 무등산 향로봉에서 발원한 석곡천을 막아 조성한 제4수원지 일대는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일정 규모의 1·2종 근린생활 시설 건축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그동안 억눌렸던 개발 욕구가 분출할 경우 음식점이나 펜션은 물론 고급 주택단지까지 개발 광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지자체가 무등산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행정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광주시와 북구는 보호구역 해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양 지자체는 제4수원지가 상수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해도 자연 경관이 뛰어난 국립공원 지역 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김삿갓 시비 등이 자리한 명소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쉼터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온 원수(原水)에서 흙·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기준치가 넘게 검출되면서 추진됐다. 해제가 결정되면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개발 행위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려스러운 것은 보호구역 중 사유지가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