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파국은 면했지만
2021년 09월 01일(수) 00:00 가가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는 한편 앞으로 협의체를 꾸려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던 ‘언론중재법 정국’은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두 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두 명씩 모두 여덟 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의원들로부터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받았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는 등 대선 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갈등 봉합 또는 여권의 퇴로 찾기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한편으로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와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일단 한 달 남짓한 시간을 번 만큼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두 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두 명씩 모두 여덟 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