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 높일 방안 찾아야
2021년 08월 24일(화) 00:05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전문가들의 모임인 ‘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지난 9~15일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노무사의 6.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한 답변은 66.7%나 됐다.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질문에는 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감독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만 ‘그렇다’고 답해 신뢰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현장 노동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광주 지역 노무사들의 불만도 많았다. A노무사는 “신고를 하러 간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정도 증거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 하면 서로 피해가 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감독관은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그런데도 회사 입장을 더 배려하는 소극적 조사와 무성의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다. 물론 근로감독관들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의 경우 광주노동청 27명, 여수·목포지청 각 8명에 불과해 광주 6만 곳 전남 6만 7000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꼼꼼히 살피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재교육이나 처우 개선 및 근로감독청 신설 등 그동안 제기된 근로감독관 제도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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