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복지서비스-김용권 국제학박사, 사회복지법인 진산(津山) 이사장
2021년 08월 02일(월) 06:00 가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는 여전히 낮고, 그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차별과 편견은 이들을 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정신장애인 160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타 장애인 자살률보다 3배 가량 높고 전체 자살률보다는 무려 8.1배 높다. 이런 현실에도 장애인복지법은 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안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언론은 정신장애의 편견을 부추기는 보도들을 무책임하게 쏟아낸다. 수년간 투쟁해도 바뀌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의료 환경과 현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들을 외면하며 같은 비극을 반복해야 할까.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짐을 나누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정신건강 정책의 파트너는 정신의료기관이며,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 95%는 의료법인에 의탁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는 의료적 패러다임을 중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복지의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라는 소수성을 가진 동질적 집단 내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의료적 관점만 강조되면서 차별을 받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장애인 복지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조에 따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즉, 이 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정신장애인은 그 법을 통해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으면 된다는 판단으로 ‘중복 수혜’를 막고자 시행된 것이지만, 정신건강복지법도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여 장애인복지법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별을 한다.
현재의 법제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환경 차별은 바뀌지 않는다. 생활과 교육을 지원하거나 절차 서비스를 보조하는 등 이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신장애인만을 상징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이 경험하는 장벽과 함께, 장애 유형 내에서도 또다시 배제되는 이중적 장벽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경제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지역 복지가 상생·공존하고 동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1조에서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한다’는 말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웃과 어울려 살고 싶다고 지역사회에 간곡히 호소해왔다. 모두가 누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법과 제도가, 또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다. 이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제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환경 차별은 바뀌지 않는다. 생활과 교육을 지원하거나 절차 서비스를 보조하는 등 이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신장애인만을 상징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이 경험하는 장벽과 함께, 장애 유형 내에서도 또다시 배제되는 이중적 장벽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경제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지역 복지가 상생·공존하고 동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1조에서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한다’는 말로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웃과 어울려 살고 싶다고 지역사회에 간곡히 호소해왔다. 모두가 누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법과 제도가, 또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다. 이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