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축협과 ‘출생 축하금’ 지원 업무협약
2021년 07월 14일(수) 21:40 가가
장흥군과 지역 8개 농·축협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이 농·축협에서 통장을 개설할 경우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박기승 본부장과 장흥군조합운영협의회 회장인 김외중 천관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축협, 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신생아 출생 가정이 농·축협에서 ‘우리아이 첫 통장’을 개설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농·축협조합원 자녀이며 지역 조합별 세부 지원 기준에 따라 일반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는 출생신고 시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이날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박기승 본부장과 장흥군조합운영협의회 회장인 김외중 천관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축협, 농협 조합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는 출생신고 시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