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 “운송업자 파업은 불법”
2021년 07월 12일(월) 18:25

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는 12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적인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행정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했다.

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는 12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적인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행정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적인 불법파업으로 모든 민수·관수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레미콘 제조사의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기에 운송사업자의 불법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행정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개인사업자인 운송사업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조원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민주조총은 운송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운송비 이외 퇴직금까지 지급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권리 주장을 넘어선 위법적인 행위인 만큼 올바른 노동행정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협의회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집행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14일 이후 레미콘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거부하며 공장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부득이 업무방해와 교통방해로 고소했으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며 “영광지역 레미콘 제조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과 가족 300여명은 불법파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영광지역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지역민께 큰 어려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상생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운송비 인상 문제를 타결해 정상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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