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위한 작은 실천 ‘반려 해변 제도’ -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
2021년 06월 15일(화) 00:00
우리나라는 지구 둘레의 37%인 1만 4936km의 긴 해안선과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오래전부터 바다를 중요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소중한 해양자원의 보고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 등으로 인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증가로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양쓰레기 중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의 그물·페트병·비닐 등은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매년 해양 및 해안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긴 해안의 특성상 공공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지속적인 연안 환경 및 해양쓰레기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연안 환경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반려 해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해안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해변 입양 제도’(Adopt-A-Beach program)를 변형한 것으로, ‘해변을 입양한 자식처럼 소중하게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2020년 명칭 공모전을 통해 정해진 이름이다. 이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특정 해변 및 연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정화 활동 등 지속적인 연안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제주 지역의 3개 해변(금능·표선·중문색달)에서 반려 해변 제도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 제주지역 3개 해변 외에도 인천시·경상남도·충청남도를 추가 지정하고, 2023년에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1사 1연안 가꾸기’ 등의 문제점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체별 역할, 입양 기준, 행동 요령을 정리한 반려 해변 제도 매뉴얼을 제작하고, 참여 기업 또는 단체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려 해변 제도가 기존 민간 참여 방식의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반려 해변 참가 기업 및 단체는 기존 수거 캠페인 및 행사 참가자들과 달리 지정된 구간의 해안쓰레기를 2년 동안 관리하게 된다. 둘째, 해변쓰레기 정보를 매뉴얼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국가 해변쓰레기 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셋째, 어떤 항목의 해안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떻게 쓰레기가 해안으로 유입되는지 등 해안쓰레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반려 해변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의 입장에서도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캠페인의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ESG(친환경, 사회적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경영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반려 해변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 가능한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려 해변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참여, 기업 및 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최대 해양 자원을 보유한 전남 지역 시민단체와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기대해 본다

/유상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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