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술강사 처우 개선 시급하다 -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교수
2021년 06월 07일(월) 03:30 가가
광주는 예향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가는 곳마다 선인들의 예술적 발자취가 남아 있고 그분들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여기에 비엔날레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역 축제가 있고 아시아문화전당까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은 전적으로 관련 단체나 문화예술인들만의 몫은 아니다. 시민들이 함께해야 하고 학교 교육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즉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심미안을 배양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선생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름하여 학교 예술강사가 그들이다.
학교 예술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발해 교육을 하고 교육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단위 학교에 파견되는 시간강사이다. 8개 분야(국악·무용·연극·영화·디자인 공예·만화 애니매이션·사진)에 걸쳐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를 신청하면 교육청이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초중등학교에 파견돼 정규 교육과정상 기본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 활동이나 재량, 특별 활동 시간에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한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의 진로 활동을 담당하기도 한다. 현재 전국 단위의 학교 예술강사는 대략 5000여 명, 우리 지역은 260여 명(노조원은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는 사람을 통한 교육이 중요하고 예체능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 이외에 학교 예술강사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이들이 안전한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련 법률의 재정비이다. 학교 예술강사들의 지위와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문화예술 지원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강사들의 안정적 지위 확보와 정당한 활동을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청 관련 예산의 확충이다.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한 강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강사 채용과 시수 확보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도 직결된다. 현재 광주의 연간 예산은 35억여 원으로, 50억 원을 배정한 전남과 전북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생 1인당 예산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강사당 연간 최대 290시수(평균 272시간)를 담당하고 시급 4만여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게다가 3년 한시적 채용 계약과 의료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3대 보험의 혜택에 국한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기초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단위 학교에서 외부자로 취급되는 문제이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강사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한다. 강사들을 위한 업무·휴게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심한 경우는 계단에서 앉아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예체능 담당 선생님 업무를 대신시키거나, 규정 이외의 문화예술 발표회나 전시회의 업무까지 맡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 예술강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창달하는 방법은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학교 예술강사와 관련된 법률을 재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호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 시민들의 관심과 생각이 교육을 바꾼다. 만델라 대통령의 말처럼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문화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첫째,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련 법률의 재정비이다. 학교 예술강사들의 지위와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문화예술 지원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강사들의 안정적 지위 확보와 정당한 활동을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청 관련 예산의 확충이다.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한 강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강사 채용과 시수 확보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도 직결된다. 현재 광주의 연간 예산은 35억여 원으로, 50억 원을 배정한 전남과 전북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생 1인당 예산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강사당 연간 최대 290시수(평균 272시간)를 담당하고 시급 4만여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게다가 3년 한시적 채용 계약과 의료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3대 보험의 혜택에 국한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기초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셋째, 단위 학교에서 외부자로 취급되는 문제이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강사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한다. 강사들을 위한 업무·휴게 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심한 경우는 계단에서 앉아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예체능 담당 선생님 업무를 대신시키거나, 규정 이외의 문화예술 발표회나 전시회의 업무까지 맡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 예술강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창달하는 방법은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학교 예술강사와 관련된 법률을 재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호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 시민들의 관심과 생각이 교육을 바꾼다. 만델라 대통령의 말처럼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문화예술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