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갈등에 해법으로 주목 받는 신안군 ‘이익공유 모델’
2021년 05월 16일(일) 22:20 가가
2018년 전국 최초 조례 제정…주민 협동조합 사업 참여
민원·갈등 없어…안좌·자라도 주민 ‘태양광연금’ 첫 수령
민원·갈등 없어…안좌·자라도 주민 ‘태양광연금’ 첫 수령
국내 곳곳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발전사와 공유하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화한 이후,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은 커졌고 관련 민원과 분쟁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발전소 법인 자기자본 3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들과 발전사가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신안군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조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 공유 모델 도입 이후, 관련 민원과 분쟁은 현저하게 줄었다.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담당은 “민선 6기까지만 해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이익공유 조례 도입 이후 2~3년간 사업 자체를 놓고는 민원이나 분쟁은 일절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송전선로 개설 과정에서 때때로 주민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이 들끓었던 이전과 비교하면 천지개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신안군의 이익공유 모델에 따라 개발이익 배당금(일명 태양광 연금)이 첫 지급된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더욱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개발이익 배당금을 받아든 주민 일부는 “태양광이 효자”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인 안좌면 자라도 24메가와트(MW), 안좌면 구대리 96MW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발전사는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지난 4월 26~27일 주민들에게 개발이익 배당금을 지급했다.
자라도 주민 279명은 17만~51만원씩 받았으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령액은 1인당 68만~204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안좌도 주민 2656명은 지난달 12만~36만원씩 받았으며, 연간 수령액은 1인당 48만~14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오는 10월이면 개발이익 배당금 수령 대상자가 기존 2개 섬(안좌도, 자라도) 2935명에서 4개 섬 7434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건설예정인 태양광 발전소는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주민배당금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기 위해 2년이 넘게 군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설명과 이해로 2018년 10월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참여하고 있어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지역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신안군의 경우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발전사와 공유하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화한 이후,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은 커졌고 관련 민원과 분쟁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조례는 발전소 법인 자기자본 3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들과 발전사가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신안군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 ‘신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담당은 “민선 6기까지만 해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이익공유 조례 도입 이후 2~3년간 사업 자체를 놓고는 민원이나 분쟁은 일절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송전선로 개설 과정에서 때때로 주민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이 들끓었던 이전과 비교하면 천지개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인 안좌면 자라도 24메가와트(MW), 안좌면 구대리 96MW의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발전사는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지난 4월 26~27일 주민들에게 개발이익 배당금을 지급했다.
자라도 주민 279명은 17만~51만원씩 받았으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령액은 1인당 68만~204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안좌도 주민 2656명은 지난달 12만~36만원씩 받았으며, 연간 수령액은 1인당 48만~144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오는 10월이면 개발이익 배당금 수령 대상자가 기존 2개 섬(안좌도, 자라도) 2935명에서 4개 섬 7434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건설예정인 태양광 발전소는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주민배당금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기 위해 2년이 넘게 군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설명과 이해로 2018년 10월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참여하고 있어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지역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신안군의 경우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