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2205명…9년 새 18배↑
2021년 05월 13일(목) 11:15
지난해 月 62만원 지급…8만원 인상
가입자 5명 중 2명 70세 이하
“농사짓는 부모님에 가정의 달 선물”

화순군 만연산 다랑이논.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광주·전남에서 지난 2011년 도입된 뒤 9년 새 1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광주·전남 99억원을 포함해 총 180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농지연금사업 누적 가입 건수는 2205건으로, 지난 2011년(120건)의 18.4배(1737.5%↑) 수준으로 불어났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가입은 1만7098건으로, 광주는 전국의 12.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비중이 24.9%(4258건)으로 가장 크고, 대구·경북(13.9%), 대전·세종·충남(13.7%) 광주·전남, 전북(11.6%), 부산·울산·경남(10.5%), 강원(6.3%), 충북(5.5%), 제주(0.9%) 순이었다.

광주·전남 신규 가입자 수는 도입 첫해인 지난 2011년 120건 이후 250건(2012년)→126건(2013년)→119건(2014년)→136건(2015년)→191건(2016년)→292건(2017년)→324건(2018년)→377건(2019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신규 가입이 100건 가량 줄어든 270건을 기록했다. 전국 신규 가입은 2606건으로, 전년(3209건)보다 603건(-18.8%) 감소했다.

도입 이후 9년 동안 대구·경북 가입 건수는 95건에서 2375건으로, 25배(2400%) 불어났다.

부산·울산·경남이 24.8배(72건→1789건), 전북 20.6배(96건→1979건), 충북 20배 (47건→941건), 대전·세종·충남 18.7배(125건→2335건), 광주·전남 18.4배(120건→2205건), 서울·인천·경기 15.8배(270건→4258건), 강원 14.7배(73건→1070건), 제주 11.2배(13건→146건) 등 9개 지역 가입이 평균 18.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자 296명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니 65~70세가 118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71~75세’ 25%(75명), ‘76~80세’ 21%(64명), ‘81~85세’ 10%(28명), ‘86~90세’ 3%(9명), ‘91세 이상’ 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농업인들이 매달 받는 농지연금 지급금은 지난 9년 동안 14.7%(8만원) 올랐지만, 낮은 땅값 때문에 전국 월 평균 지급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지급액은 6647억원에 달한다.

광주·전남지역 10개년(2011~2020년) 평균 월 지급금은 44만1939원으로, 전국 평균 92만9113원의 47.6%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 지급금이 15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인천·경기(142만원), 강원(105만원), 대전·세종·충남(102만원), 부산·울산·경남(95만원), 충북(91만원), 대구·경북(68만원), 전북(48만원), 광주·전남(4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월 지급금은 지난 2011년 98만원에서 지난해 108만원으로, 10.1%(10만원) 인상됐다.

제주는 무려 81.9%(104만원→189만원) 올랐고, 부산·울산·경남 67.1%(75만원→125만원), 대구·경북 48.4%(64만원→95만원), 강원 44.5%(99만원→143만원), 광주·전남 14.7%(54만원→62만원), 전북 14.3%(45만원→51만원), 충북 10.0%(89만원→98만원), 대전·세종·충남 4.9%(106만원→111만원) 인상됐다. 서울·인천·경기만 152만원에서 142만원으로 6.4%(-10만원) 줄었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가입 1만7000건이 넘었으며 누리집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볼수 있다.<농어촌공사 제공>
광주·전남 10년 간(2011~2020년) 누적 가입 가운데 509건이 해지하면서 해지율은 22%를 나타냈다.

해지한 사례 가운데 34.2%에 달하는 174건이 가입자 사망이 사유였다. 절반 가까이(46.6%)는 농지를 사고 팔기 위해서 농지연금을 해지했다. 이어 농지관리위반·지급만료 등 기타 사유가 98건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기간형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기간정액형’과 지급기간이 끝난 뒤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해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 상품이 있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계속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수령 중에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fbo.or.kr)이나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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