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장애 제거된 ‘나주 SRF’ 이제 상생으로
2021년 04월 19일(월) 05:00 가가
나주 SRF(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지만 반려당한 뒤 소송을 냈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환경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들어 거부한 나주시의 행정 처분과 관련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관련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고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환경영향조사에서도 환경상 피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했다. 결국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조만간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난방공사는 현재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가동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소송 결과를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만나 공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했다. 이처럼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된 열병합발전소가 4년 동안이나 멈춰 서 있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상생을 위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광주 전남 시·도가 상생 차원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혁신도시 발전 방향과도 맞는 일이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상생을 위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광주 전남 시·도가 상생 차원에서 공동으로 조성한 혁신도시 발전 방향과도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