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양식어가에 100만원 바우처 지원
2021년 04월 18일(일) 22:30 가가
30일까지 읍·면 사무소 신청
고창군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어가 중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어가다.
여기에 양식 어종 중 해면 6품종(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 내수면 9품종(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이 해당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신청은 양식업 자격증빙(면허/허가증 등), 경영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감소 증빙(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내달 17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은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여기에 양식 어종 중 해면 6품종(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 내수면 9품종(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이 해당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신청은 양식업 자격증빙(면허/허가증 등), 경영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감소 증빙(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