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국회의원도 넣어라
2021년 04월 16일(금) 05:00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논의 끝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적용 대상은 중앙과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원까지 모두 190만 명이다. 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행충돌방지법은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8년간 표류해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권익위가 법안을 제출했지만 ‘박덕흠 사태’ 때만 반짝 논의된 후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다가 최근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의 소위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에 빠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모법(母法)으로 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도 마련한다지만, 자신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볼 때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용 대상에 자신들만 쏙 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기억하고 있다. 다른 공직자들에겐 엄격한 감시와 처벌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셀프 감시 및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국회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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