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자치경찰위 벌써부터 잡음 이나
2021년 04월 14일(수) 05:00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광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 추천 위원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과 담당공무원 임용권,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등을 비롯해서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 등을 갖는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게다가 시 자치경찰위원장에게는 시 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다. 이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시장 추천 1명,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각 2명,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각 1명씩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데 최근 광주시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자 중 2배수인 네 명을 선발했으나 이례적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린 A변호사를 배제해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의회는 시교육감이 변호사 출신을 추천해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배제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성을 지킨다며 공개 모집을 해놓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1위를 배제한 것이 공정한 것이냐”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시교육감이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자치경찰의 중요 임무 중 한 축이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등이므로 이에 걸맞게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추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는 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위원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천권을 가진 조직마다 그저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천거하는 방식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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