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남 최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2021년 04월 12일(월) 22:35
월 임차료 50%…499명에 1억원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중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월 임차료의 50%, 최대 50만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499명, 금액은 1억500만원이다.

이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처음 시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복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3월 중에 지급 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장흥군에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에 의해 점포를 임차 운영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 업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최근 3개월 동안 거래내역이 필요하며,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료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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