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약간 힘들어야 시민이 편해진다’
2021년 04월 07일(수) 05:00 가가
광주 지역 5개 구청이 오는 5월1일부터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모든 자치구(군)가 점심시간 민원 업무 중단을 결정한 곳은 광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전공노 측은 “5개 구청의 통일된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시간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노조 측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광주 지역 모든 구청 민원실과 동 복지센터가 낮 12시∼오후 1시 사이에 출입문을 닫고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전면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왔던 직장인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문제는 구청 민원실과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 전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노조와 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던 각 구청들은 아직 시행 시기가 합의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 구청과는 달리 광주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국민의 공복’이라며 ‘공무원이 약간 불편해야 시민이 편해진다는 공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앞서 시범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던 일부 자치단체는 점심시간 직전에 민원인이 몰려드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구청과 공무원노조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전공노 측은 “5개 구청의 통일된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시간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앞서 시범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던 일부 자치단체는 점심시간 직전에 민원인이 몰려드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구청과 공무원노조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