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에 지원까지 끊긴다
2021년 04월 05일(월) 19:00 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기본 방역 수칙의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업주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다. 특히 방역 수칙을 어긴 자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 등의 지원을 끊거나 줄이게 된다. 여기에 확진자 발생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이뤄진다.
기본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네 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등 세 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 수칙 내용도 강화돼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일절 금지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 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이제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 역시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하며 대표자 한 명만 작성했을 경우 나머지 사람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보다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에 이르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