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정확히 알고 실천을
2021년 04월 05일(월) 05:00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 지 벌써 석 달가량 됐다.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분리 배출제 대상은 300가구 이상 단지와 150~299가구 규모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 난방을 하는 곳이다.

광주에서는 공동주택 789곳이 의무 관리 대상이다. 단독주택과 나머지 소단지 아파트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분리 배출 대상이 된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친환경도시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분리 배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

아파트 주민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은 사용 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깨끗하게 떼내야 한다는 점이다. 비닐 라벨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의 순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페트병은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주면 수거에 편리하다. 색깔이 있는 뚜껑도 마찬가지다. 재활용 공정에서 본체는 분쇄되면서 물에 가라앉는 반면 뚜껑은 재질이 달라 물에 뜨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철제 뚜껑은 분리 배출해야 한다.

한번 쓰고 버리는 투명 페트병 분해 기간은 500년이나 된다. 하지만 재활용할 경우 고품질 폐자원으로 몸값이 높아져 의류나 가방 등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페트병 속을 깨끗이 씻고, 겉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하고 뚜껑 닫고,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배출하는 것. 꼭 잊지 말고 실천하자.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