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전남 농지 투기 근절 방안 시급하다
2021년 04월 02일(금) 05:00
땅값 기준으로 전남 지역 농지 중 3분의1가량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남 농지에도 외지인 투기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남 전·답·과수원의 지가 총액은 27조90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1가량인 29.4%(8조1990억 원)가 타 시도 거주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비중은 전남이 전국 평균(25.0%)이나 특·광역시 평균(24.7%)보다 높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외지인이 보유한 땅값 상승률이 전남 지역 거주자들의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남 농지의 지가 총액은 3년 만에 17.7% 증가했지만, 타 시도민 보유 지가는 26.9% 올라 시·군·구 거주자(18.7%)나 시도 내 거주자(25.6%)의 상승률보다 높았다. 면적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현지인(시·군·구 거주자) 소유의 농지는 3.4% 줄어든 데 비해 외지인 소유는 오히려 3.9% 늘었다.

면적이나 땅값 측면에서 모두 외지인들의 전남 농지 소유가 늘어난 것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바람이 외진 이곳까지 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도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록률은 전남 지역이 63.7%로 전국 꼴찌여서 부동산 투기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정부는 최근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당 이익 환수 문제만 하더라도 벌칙 조항에 과징금을 상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지적처럼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외지인이 쉽게 만들 수 없도록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투기 이익금 전액 환수 등 보다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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