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아파트 불허 원칙 지켜져야 한다
2021년 03월 31일(수) 05:00
광주시가 ‘30층 이상 아파트 건축 불가’를 공식 표명했음에도 정작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최대 34층 신축 사업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주택건설 사업 개발 행위를 조건부 수용했다.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지난 2015년 쌍촌캠퍼스 내 예술대학 등을 광산 본교로 통합·이전한 뒤 이곳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인데 각 동은 최소 10층에서 최대 34층으로 계획됐다. 한데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입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재난영향컨설팅 검토 등의 조건과 함께 업체 측이 제안한 최대 34층 건축 계획을 최대 30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장했다. ‘권장’이라지만 사실상 34층 건축 계획을 허용한 셈이다.

문제는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나 어떤 목적(용도)이라도 40층 이상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던 이용섭 시장의 지난달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당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 난개발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이 시장은 “광주는 아파트 중심의 무미건조한 획일적인 도시 개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며 이 같이 말했었다.

광주 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립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해 추진하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첫 적용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광주에 30층 이상 아파트 불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 미관과 경관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장의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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