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개인정보 유출·도용 심각하다
2021년 03월 30일(화) 05:00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업소에 남기는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등 집합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출입 명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자 수기 명부는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관 후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업소에서는 방문자 수기 명부를 누구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도용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누구나 보기 쉽도록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 등 업주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데 기록하는 수기 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도 저조한 홍보와 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개와 한글 2글자로 이뤄진 고유번호로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젊은 층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소 주인들이 출입명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도 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인증 시설 보급 지원과 개인안심번호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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