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 주기’ 실천 많은 생명 살린다
2021년 03월 29일(월) 00:00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 터 주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출동 차량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방차가 보이면 비켜 주기는커녕, 멈춰 서고 막아서기까지 한다.

광주시 광산소방서가 엊그제 실시한 ‘소방차 길 터 주기’ 훈련에 본보 기자가 동행해 보았다. 이날 광산소방서를 출발한 소방차 네 대는 출발 직후부터 버티고 있는 차량에 발목을 잡혔다. 소방차 차량 앞에 ‘길 터 주기 훈련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소방차 이동 차선으로 넘어와 멈춰 섰고, 시내버스는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소방차 이동을 막아섰다.

시장 주변에서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지만 꿈틀거리는 차량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세의 기적’은커녕 나 몰라라 하는 운전자들만 가득했다. ‘길 터 주기 훈련’은 화재 진압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유사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게 일반차량은 모두 2차선으로 비켜 주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인 소방차 길 터 주기 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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