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년 됐지만 사고 위험 여전하다
2021년 03월 26일(금) 05:00
학교 앞 어린이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28건에서 2019년 40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7건으로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도 41건에 달해 2019년보다 많았다. 광주 지역 스쿨존 내 과속 차량은 지난 2018년 1만 2187건에서 2019년 1만 6980건 그리고 지난해 2만 2754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본보가 지난 25일 일부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한 결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학교 담장 인근에 설치된 폭 50㎝ 가량의 인도는 전신주나 쓰레기 등으로 막혀 있는 곳이 많았다. 학교 인근을 지나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차량들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엊그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도 현재 173대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올해 안으로 106대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도 90대에서 134대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방어할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등굣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역설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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