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층아파트 난립 방지 제도 보완해야
2021년 03월 25일(목) 05:00
도시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지역까지 용도용적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의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도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근 본보가 분석한 결과, 3년간 용적률 400% 이상을 챙긴 사업 대상지는 무려 열아홉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00% 이상인 경우도 일곱 건이나 있었다. 두 건은 1000%를 초과하기도 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위원회가 지역 여건이나 경관 등에 대한 검토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최대 용적률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수익만 높여 주는 주택 계획이 여과 없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축위원회는 2019년 5월 여수 돌산읍 주상복합아파트(지하 6층 지상 36층)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9.47%, 1034.81% 적용해 조건부로 가결해 주었다. 당시 건축위원회가 과도한 용적률을 허가해 주면서 여수·순천·광양·목포 등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화순·구례·완도 등지에서도 30층 이상 아파트들이 잇따라 건립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용도용적제의 일괄 적용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마땅하다. 시·군에서 올라온 안건이 현실성이 있는지 건축위원회의 깐깐한 검토와 심의도 필요하다. 여기에 사업 대상지 개발허가제 도입, 경관 심의 강화,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 환수 명문화 등의 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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